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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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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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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5.]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4.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에서 조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관련부품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조향장치의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직선주행을 할 수 있을 것 [신설 2003.02.25.]
5.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3.02.25.]
6.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 사이에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것. 다만, 보조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02.25.]
7. 조향핸들축의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핸들은 조절후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고정될 것 [신설 2003.02.25.]
8.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는 제동장치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의 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이를 알려 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신설 2003.02.25.]
9. 원동기 및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고신호도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만, 원동기 시동 후 에너지저장장치에 공기 등을 충전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02.25.]
②적차상태의 자동차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반지름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은 25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