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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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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군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단,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만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