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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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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