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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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