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