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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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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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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