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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09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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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시행일 2002.6.1.]]
②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