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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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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부사장·리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9.1.29>
②사장·부사장·리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