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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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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