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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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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의 특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삭제 <1992·12·8>
③삭제 <1992·12·8>
④삭제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