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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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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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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합설치의 특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은 시·군을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개정 1980·1·4, 1991·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가입지방자치단체, 공동처리사항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