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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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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