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①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금) ①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