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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정 1969.1.29 법률 제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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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일시차입금)
①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불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