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관리감독자)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삭제 [2006.3.24] [[시행일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