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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7 법률 제6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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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