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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건관리자)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의 자격·직무·권한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의 자격·직무·권한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