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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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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사 및 조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45조·제46조·제52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시정·철거·파기·수거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