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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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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긴급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 다음의 우선순위로써 긴급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해안국과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분간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