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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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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변경허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4조제2항·제6항 및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무선국"은 "무선설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