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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780호(항공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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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변경허가)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②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2항ㆍ제6항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선국"은 "무선설비"로 본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