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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70.12.22 법률 제2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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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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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전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선거관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림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전문개정 196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