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