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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6159호 신규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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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