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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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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