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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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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3. 감염병 예방 및 진료
4.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5. 응급환자의 진료
6.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7.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