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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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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8. 기타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