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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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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