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 2000·7·13]]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 칙[2008. 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2> 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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