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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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1·5, 1995·11·22, 1997·12·13>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창업의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2, 1997·12·13>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관련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1·22>
[전문개정 1995·1·5]
제5조(전문요원의 파견·지원등)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요원을 파견·지원하거나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희귀·소량기자재등의 공동구입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제6조
삭제<1995·11·22>
제7조
삭제<1995·11·22>
제8조
삭제<1995·11·22>
제9조
삭제<1995·11·22>
제10조
삭제<1995·11·22>
제1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다음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1995·11·22>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
3.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창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5.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6. 투자한 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7. 창업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8.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9. 제1호 내지 제8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다음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3·3·6, 1995·1·5, 1995·11·22, 1997·12·13>
1.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
2.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
5. 중소기업창업에 관한 절차의 대행과 관련되는 용역사업
6.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알선 및 해외기술도입의 알선·보급
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8.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및 정보제공
②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가 창업자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삭제<1995·11·22>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①투자회사가 제11조제1항제2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는 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투자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리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투자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회사에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액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당해 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투자조합의 손실금 충당순위)
①투자조합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투자조합에 출자한 범위안에서 그 손실금을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5·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한 후에도 잔여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투자회사가 출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실금을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한 후에도 잔여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외의 출자자의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출자비률에 따라 그 손실금을 배분하여 충당한다.
제16조(투자회사의 차입등)
①투자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③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9·16>
제16조의2(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1·22,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16조의3(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투자회사·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1·22,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17조(창업지원심의회의 설치)
①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심의회(이하 "창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②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창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18조(창업심의회의 기능)
창업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1. 창업지원에 관한 정책
2. 창업절차의 간소화 방안
3. 중소기업청장이 심의요청한 창업관계민원사항
4. 기타 창업에 관련된 사항
제19조
삭제<1995·1·5>
제20조(창업절차의 간소화)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간소화 방안,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방안 기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행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개선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내용이 제22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건축면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3·3·6, 1995·11·22, 1997·12·13>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창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허가·해제·인가·면허·동의 또는 결정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1991·12·14, 1992·12·8, 1994·3·24, 1995·1·5, 1995·12·29, 1997·12·13, 1999.2.8>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6.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8. 삭제<1992·12·8>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 또는 형질변갱의 허가,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해당 사항에 관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갱결정,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의 변갱결정,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신고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3. 삭제<1997·12·13>
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15. 삭제<1997·12·13>
1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7.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설등의 허가
18. 삭제<1997·12·13>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신고,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1·3·8, 1991·12·14, 1992·12·8, 1995·1·5, 1995·8·4, 1997·12·13, 1999.2.5, 1999.2.8>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 설치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4.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및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완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6.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7. 수도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 설치에 관한 준공검사
8.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 가동개시의 신고
10.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1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12.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③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기타 업종의 창업에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2·12·8, 1995·1·5, 1999.2.5>
제23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
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 토지의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원장회복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3>
제24조(종합처리기구의 설치)
①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1·22>
②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제26조(등록의 취소등)
①중소기업청장은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창업자에 대한 투자실적이 등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에 미달한 때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한 때
5. 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중소기업청장은 상담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상담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5·11·22,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사업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때
[전문개정 1992·12·8]
제26조의2(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 및 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투자회사·상담회사 기타 중소기업관련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3·6, 1995·11·22, 1997·12·13>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회사·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운용장황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투자회사·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5, 1995·11·22,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8]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1992·12·8>]
제29조(과태료)
①투자회사·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5·11·22,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3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1992·12·8>]
부칙 <제3831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390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155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 <제4364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525호,1992.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4899호,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4970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4978호,1995.11.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지원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509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생략>···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각각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5756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을 "완공검사 및"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2조"로하고, 동항제5호중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⑩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