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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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금등의 지원)
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요원의 파견·지원등)
상공부장관은 창업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요원을 파견·지원하거나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희귀·소량기자재등의 공동구입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창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정부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
3.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의 지원
4. 상공부장관이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9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상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차입)
상공부장관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다음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
3.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창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5.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6. 투자한 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7. 창업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다음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
2.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
5.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및 정보제공
②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가 창업자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①투자회사가 제11조제1항제2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는 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투자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리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투자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회사에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액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당해 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투자조합의 손실금 충당순위)
①투자조합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이 투자조합에 출자한 범위안에서 그 손실금을 충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한 후에도 잔여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투자회사가 출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실금을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한 후에도 잔여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외의 출자자의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출자비률에 따라 그 손실금을 배분하여 충당한다.
제16조(투자회사의 차입등)
①투자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③외국인은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창업지원심의회의 설치)
①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창업지원심의회(이하 "창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창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상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창업관계부처의 1급이상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지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창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창업심의회의 기능)
창업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지원에 관한 정책
2. 창업절차의 간소화 방안
3. 상공부장관이 심의요청한 창업관계민원사항
4. 기타 창업에 관련된 사항
제19조(창업지원실무위원회)
①상공부장관은 창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창업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창업절차의 간소화)
①상공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간소화 방안,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방안 기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행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개선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내용이 제22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건축면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창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허가·해제·인가·면허·동의 또는 결정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1991·12·14>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6.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 또는 형질변갱의 허가와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해당사항에 관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갱결정
10.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의 변갱결정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갱신고
11.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신고,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1·3·8, 1991·12·14>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내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기타 업종의 창업에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진흥법 및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창업자는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
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승인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계획승인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설하지 않음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 토지의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원장회복의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종합처리기구의 설치)
①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구에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세제지원)
①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나 주식의 처분에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투자회사에 투자한 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과세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⑤투자조합이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과세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26조(등록의 취소등)
상공부장관은 투자회사 또는 상담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관련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831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390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155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소방법 제42조의10"을 "소방법 제42조의12"로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 <제4364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