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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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정보의 제공 등)
①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7조(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4.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3.25>
1.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녹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투자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
아.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임원·직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상근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제7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을 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7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7조의3(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창업투자회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7조의4(등록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
2.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2.3.25]
제8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5>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의2.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설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제8조의2(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창업투자회사는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8조의3(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 후단의 규정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총액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결산보고)
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1조(조합의 결성 등)
①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창업투자회사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③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출자하거나 분할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④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조합원수 및 존속기간 등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집행 등)
①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25>
③창업투자조합은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후단의 규정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신설 2002.3.25>
④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⑤제8조의 규정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신설 2002.3.25>
⑥제8조의3의 규정은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이를 "출자금"으로 본다. <신설 2002.3.25>
제12조의2(결산보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그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3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창업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제14조(해산)
①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02.3.25>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3의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의 말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창업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③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당해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청산결과 보고 및 등록의 말소)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5조(조합재산의 보호)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04조 및 제7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원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수익처분)
창업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에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제17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3.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것
제18조(민법의 준용)
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19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1.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
5. 창업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3.25>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제20조(용역비의 지원)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대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5장 창업절차 등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장의 건축면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6.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8.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및 동법 제2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1.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12. 삭제 <2002.3.25>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2.3.25>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4.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7.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0.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11.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동법 제3조제6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동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1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와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4.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사용전검사
6.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전매·임대의 금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창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①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2(구분회계처리)
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7조(등록의 취소 등<개정 2002.3.25>)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동항제2호 각목(동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한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4.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무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에 위반한 때
5의2. 투자비율이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는 때
5의3. 제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
5의4.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5의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의2.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의3. 창업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중에 동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8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기타 중소기업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30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25>
1. 제7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0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분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194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신고를 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2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토양환경보전법)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6675호,2002.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양도나 합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분회계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규정의 적용) 제8조제1항제3호의2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임중인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바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