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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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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개정 1995.7.21>)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구분 | 등광색 |
+--------------------------------------+--------+
|(가)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적색 또|
|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청색 |
| 는 자동차 | |
|(나)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 |
|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
|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
|(다)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 | |
| 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라)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 |
| 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 |
| 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마)소방용자동차 | |
+--------------------------------------+--------+
|(가)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황색 |
|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 |
| 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 | |
| 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나)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
|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 |
| 사용되는 자동차 | |
|(다)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 | |
| 급예방을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 | |
| 용되는 자동차 | |
|(라)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 |
|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
| 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마)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바)기타자동차 | |
+--------------------------------------+--------+
|구급자동차 | 녹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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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②도로교통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은 자의 구난용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5.7.21>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