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31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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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노사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업 내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원격훈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에 따른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4. 여성가장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ㆍ수강 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능ㆍ기술의 장려사업
2. 기업 내 인적자원 개발체제 모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5. 자격검정 및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사업
6.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실시하는 업무 중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공공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우선선정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동실습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직종, 훈련대상,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국제협력 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수수료, 교재 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2조(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사업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0조·제22조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일 2009.4.1]]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0조·제22조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시행일 2009.4.1]]
4.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제21조·제22조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ㆍ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ㆍ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
제26조(체납처분)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5항·제6항 및 제25조제4항·제5항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개정 2008.12.31]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에 따라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9호는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29조제10호는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훈련기준 [개정 2008.12.31]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시설ㆍ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등 [개정 2008.12.31]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한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3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ㆍ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훈련시설ㆍ훈련장비ㆍ훈련인력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 취득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결과의 공개, 차등 지원의 기준ㆍ내용,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0조(지도·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7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44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2조(신고포상금)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3조(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4조(업무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노동부장관이 제4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7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전문개정 2008.12.31]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9.4.1]]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40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
附則 [1997.12.24 제5474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職業訓練基本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職業訓練施設 및 訓練敎師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승인·認可 또는 協議를 받아 設立된 職業訓練施設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職業訓練敎師는 이 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職業訓練義務事業主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訓練 또는 職業訓練關聯事業을 실시하여야 할 事業主가 同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分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職業訓練 또는 職業訓練關聯事業에 사용한 금액이 그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年度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減額받게 되는 경우 그 減額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雇傭保險法에 의한 保險料를 減額한다.
第5條 (職業訓練法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職業訓練法人은 이 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으로 본다.
第6條 (修了證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교부한 修了證은 이 法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雇傭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號중 "職業訓練 기타 講習·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職業訓練施設"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敎師"를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로 하고, 同條第2項중 "公共職業訓練機關"을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 기타 敎育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으로 한다.
第15條第2項중 "職業訓鍊 기타 敎育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으로, "職業訓練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第2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促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②職業敎育訓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職業敎育 및 訓練"을 "職業敎育 및 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高齡者雇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 題目, 同條第1項 및 第3項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④職業安定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職業訓練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第15條 및 第18條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公共職業訓練施設의 長"을 각각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長"으로 한다.
⑤最低賃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하여 事業主가 실시하는 養成訓練을 받는 者
⑥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2號중 "職業訓練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⑦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3條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施設"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⑧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⑨少年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의 題目, 同條第1項 및 第2項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각각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少年院에는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이 정한 資格을 갖춘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를 둔다.
⑩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바目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施設"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⑪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중 "職業訓練基本法 第8條第2項"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7條第2項"으로 한다.
⑫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8 제64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훈련과정의 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위탁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이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훈련수탁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韓國産業人力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技能大學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1 제80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세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계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8.12.31 제93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ㆍ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