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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31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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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체납처분)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5항·제6항 및 제25조제4항·제5항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