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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31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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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사업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