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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정 1976.12.22 법률 제2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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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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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고와 납부)
①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공급대가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6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한다.
③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3항에 규정하는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