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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出入國管理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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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1.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륙방지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시행일 2005.6.1]]
3.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입국·상륙·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5. 이 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6.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의 무단출입금지
7. 선박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하선방지
8.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운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수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1. 제7조제1항·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
2.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사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1. 국적 및 주소
2.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3. 여행경로 및 여행사
4.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5. 수하물
6.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방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전문개정 1996.12.12]
[본조제목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