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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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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협조의 의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에서 검색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검색 및 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서 출입금지,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상륙방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