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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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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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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運輸業者등의 일반적 義務)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入國 또는 上陸을 許可받지 아니한 者의 入國·上陸防止
2. 유효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필요한 査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3. 乘船許可 또는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4. 出入國管理公務員이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入國·上陸·搭乘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監視員의 배치
5. 이 法에 위반하여 出入國을 꾀하는 者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船舶등의 檢索
6. 船舶등의 檢索 및 出入國審査가 끝날 때까지 船舶등에의 無斷出入禁止
7. 船舶등의 檢索 및 出國審査가 끝난 후 出港전까지 乘務員 또는 乘客의 乘· 下船防止
8. 出入國管理公務員이 船舶등의 檢索 및 出入國審査를 위한 職務遂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全文改正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