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6호 신규제정 2019. 08.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