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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6호 신규제정 2019.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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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