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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374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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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