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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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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19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백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2.2.15] [[시행일 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