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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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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일 것
4. 삼륜형의 경우 후미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