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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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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9.1.1]]
1. 제42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삼륜형의 경우 후미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