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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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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