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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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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