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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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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의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