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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사보고)
총무처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표준생계비·물가의 변동등을 조사하여 이에 타당한 급여율을 작성하고 연1회이상 예산심의전에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31>
총무처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표준생계비·물가의 변동등을 조사하여 이에 타당한 급여율을 작성하고 연1회이상 예산심의전에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31>